전속계약해지, 정산금 분쟁 가처분신청 등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입력 2020-10-20 09:47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한 시정 조치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산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교육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매월 발생한 수익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전속계약의 기간은 7년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전속계약의 해지`와 `정산금의 분배`이다. 특히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정한 정산주기마다 정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써 소속 연예인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산 자료 등이 충분한 정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결국 정산금과 관련된 분쟁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분쟁이 심화되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전속계약의 해지 등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양당사자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자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소송 전 빠른 계약이 효력정지를 위해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명그룹 A의 매니지먼트 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그룹이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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