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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