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수출규제 폐지

입력 2020-10-20 14:29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고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 규모와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 마스크 수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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