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로 탈영한 공군 상병 귀국…군 당국 조사

입력 2020-10-20 19:34  


군 당국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던 충북 모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20일 공군본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상병의 신병을 공군 군사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인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청원휴가를 나갔다가 이튿날 복귀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속 부대에 휴가를 연장하지도,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역 군인이 제재 없이 출국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입국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블랙리스트 등 출국제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면 군인인지 아닌지 출국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A상병을 무단이탈(탈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A상병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지만,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기와 여행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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