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을 꼽았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고 했고 51.6%는 `사용한다`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등으로 나타났다.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절반(51.3%)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을 꼽았고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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