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다만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