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가 모든 역세권에서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역세권 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가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소규모 재건축 방식이 추가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약 2만여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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