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변호사, 상속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입력 2020-10-29 11:29  


떠난 이를 보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무거운 짐이 가족 어깨에 지워지는데 대개 상속은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의 문제만으로도 다양한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상속 재산 범위, 분할 비율 등에 관해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금액에 따라 5~65%의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특징은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을 정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버지 재산 500억 원을 유족 다섯 명이 균등히 상속받을 경우 1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과 취득 시기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을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했을 때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받은 당일이라는 해석을 한 것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자녀들 간의 재산 분할이지만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분할 대상, 유류분과 상속순위 등 곳곳에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며 “또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재산 분할 대상과 시기 등에 따라 고려할 부분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최근엔 자신의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해 자식들 간 혹은 형제간 싸움이 불거질 것을 대비하여 원만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도 여럿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 신탁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스마트 폰 유언장 작성 등이다. 상속 신탁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재산, 수익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탁을 통해 설정하는 계약에 기반을 둔 상속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폰 유언장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상속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유언상속의 방법인데 최근 고령자들에게도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다. 또한 효도계약서의 형태로 자신의 노후에 관한 사항과 생전 증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자녀와 계약을 맺는 유형도 있다.

이렇듯 상속재산 분할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하고 믿을만한 상속전문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문서에 의한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에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후 가족 구성원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될 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에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 분쟁 발생을 미연에 막고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속 관련 소송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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