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작업 중단을 해경에 요청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오전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A씨의 실종 경위도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과 야당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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