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위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이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에서도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전자정부법에는 민원인이 원해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없어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용판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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