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이달 초 제출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천91만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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