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회사의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역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했던 박 전 부장이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에 책임이 있다며 2018년 6월 해고했다.
이 밖에 박 전 부장이 2018년 4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이던 MBC 기자 앞을 막아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해고 사유가 됐다.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위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는 기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는 각종 사고 현장의 취재와 보도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MBC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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