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경비 병행으로 전환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나면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비 병행 전환을 결정했다.
경비 병행은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29일 해경에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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