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31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폿`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11월 4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도착 후 사흘간 격리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된다.
앞서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州)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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