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행안위 등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또는 임신중지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허가,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 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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