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앞으로 임신하실 건가요?`라고 돼 있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얘긴가요?
# "앞으로 임신하실 건가요?"
<기자>
네. 통계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인구주택총조사` 소식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마다 전 국민의 20%를 무작위로 뽑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임신할 거냐`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포함되면서 질문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질문들이 생기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인터넷 상에는 질문 내용이 너무 사적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애들 학교에서 안한지도 언제인데, 시절이 거꾸로네요."
"직장이름, 부서, 지위까지 물어본다, 너무 불쾌하더라," 이런 반응들이 많죠.
<앵커>
정부가 굳이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여기서 나온 결과는 복지, 경제, 교통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너무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직접 통계청이 문의해보니, 통계청은 모두 용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혼인상태나 임신계획 등을 묻는 이유는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회사명, 부서, 하는 일까지 세세하게 묻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동정책을 수립하는데 쓴다"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통계청은 질문을 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군요.
양쪽 입장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더 우선시 돼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구주택총조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조사의 목적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죽어도 싫다" 그러면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통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과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설문조사를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조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겠죠?
<기자>
통계청은 "통계법에 따라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 외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는 암호화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저장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 번 유출되고 나면 처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 말이죠.
나라 정책을 세우려면 데이터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개인정보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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