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대체투자 수수료 전면 검사

박승원 기자

입력 2020-11-06 15:34   수정 2020-11-06 15:34

    <앵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의 대체투자 자산 매매 관행을 문제 삼고 철퇴를 가한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증권사 뿐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위축된 대체투자시장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대체투자 자산 매매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합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 9월 징계 통보를 받은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을 제외한 전 증권사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체투자 자산 매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자산 매매 관행을 문제 삼고 철퇴를 가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재매각 즉, 셀다운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해외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 대체투자 자산을 총액 인수한 뒤 기관투자가에 셀다운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다만 경기 상황 등으로 취득원가 이하의 가격에 자산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증권사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대신, 기관투자가에게 취득원가에 매각하면서 각종 자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손실을 방지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수수료 수취에 따른 순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행태가 시장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형평성 차원과 업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테마검사를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셀다운 과정에서 회사간 거래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인데, 금융당국이 무리하게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증권사 대체투자 임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의 편의성 대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움츠려든 대체투자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체투자 시장.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테마검사 확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이 더욱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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