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못한다

입력 2020-11-08 23:21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작년 12월∼올해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4대문 안에서만 시행했다.
다만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서울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는 4개월간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 15만여명 중 이 기간 주행 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반인 1천850km 이하인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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