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때 진행해야 침해 최소화 가능해” 조언

입력 2020-11-09 12:59  


불이익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데가 있음’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유류분 침해도 명백한 불이익의 한 종류이기에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에 속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다. 아무리 피상속인이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하지만 유류분 만큼은 남겨놓아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라며 “일단 유류분 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유류분 권리자 여부, 비율, 산정, 소멸시효 등 다양한 세부사항을 깐깐히 따져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유류분의 권리자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돼 인정된다. 더불어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상위 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분이 원래 상속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1/2이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유류분 침해라 본다. 더 정확하게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 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유효성으로, 해당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그나마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일시와 동일하므로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시기적으로 판단과 입증이 모호하기 쉬워 유류분반환청구 다툼의 쟁점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요약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미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렇듯 유류분 반환에 대한 문의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으려하는 경향 때문이라 추측된다. 더불어 법률이 개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사안의 경우 청구기한을 넘기면 소송 제기는 물론 침해된 유류분을 되찾을 가망성도 현저히 낮아진다. 사실상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 사망 직후나 상속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고 추천된다. 미리 준비할수록 분쟁도 소송도 예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상속이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단 소멸시효 전임을 확인 후 유류분 관련 반환청구가 본격화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할 것인지 문제된 증여가 유류분 침해를 알고도 이뤄졌는지 아닌지 등 겹겹이 산재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때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자칫 놓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 등 검증된 조력자와 함께 분쟁을 해결해나가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월 위헌제청의 주인공이 된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시점이다. 다만 위헌 판결로 해당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현행법령으로서 자격과 영향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장의 분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점을 유념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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