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탑승객, 40만원 들여 코로나 확인서 제출해야…내일 시행

입력 2020-11-10 08:06   수정 2020-11-10 08:12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한다.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한국발(發)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번 받아야 한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한다.
또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한다.
2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할 경우 1차 검사 음성확인서와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전화로 들어온 2차 검사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40만원이다.

진단검사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지난 4일 영국·필리핀·벨기에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고, 5일에는 인도·프랑스·러시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이탈리아·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한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그간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음성확인서 2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기존과 같은 동일한 조치를 유지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입국 후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해야 하며,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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