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도 피해 보상 가능

입력 2020-11-10 11:24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 상당 소액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오는 20일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 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해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율이 높아지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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