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유형 택배 분류장이 30개소 넘게 확충한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12 13:30  


앞으로 공유형 택배분류장이 30개소 이상 확충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택배 배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앞장선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 기업, 대리점, 택배 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것"이라며 "특히 택배 기사 수수료 저하를 일으키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선제로는 대리점 등이 택배 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저리 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도 보급된다.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같은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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