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고액신용대출자 DSR 규제…실수요자 공급은 지속"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1-13 14:5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 원칙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봉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조정해 고위험대출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도 강화해,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 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도 자율관리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주고, 이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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