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상태…입법 논의 적극 참여"
'의사 결격 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과 요양병원 등에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전하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 관련이다.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렸다. 또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도 함께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0만8,551명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청원인에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제안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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