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 기간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수능 1주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면 교습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수험생들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 관리 방안`을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 26일부터 수험생은 학원 방문 자제, 학원·교습소는 대면교습 자제
정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9일부터 시험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부의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게임 제공 업소, 노래 연습장, 영화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하는 즉시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소모임·친척 간 왕래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수능 당일 확진·격리 수험생의 시험실 감독관들이 수능 종료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도, 학교 여건에 따라 수능 시험장 학교 등은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4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 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능 1주 전 확진자 수험생 규모 확정
정부는 이번 수능에 일반 수험생은 물론 코로나19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에게도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 시험장(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시험실을 구분해 운영한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은 시·도마다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해 지난 13일 기준 총 29개소, 120여 개 병상을 우선 확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점검하며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섭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인 지난 12일부터 시험장으로 활용될 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정부는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확진 수험생 규모를 확정하고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에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이달 26일부터 설치되기 시작한다. 수험생 중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시·도별 수험생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관리반을 구성해 지자체(보건소)가 수험생에게 코로나19 확진·격리를 통지하는 단계부터 시·도 교육청, 수험생이 수능 응시 정보를 동시에 공유받아 신속하게 시험장 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수능 이후 학사 운영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처를 준수하면서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등교·원격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대학별 평가 등으로 학생들의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수능 당일인 다음 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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