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월 중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12월 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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