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투자합의서 실효성 없어”..."통합 국민공감대 필요"

입력 2020-11-18 13:38  



KCGI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맺은 투자합의서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KCGI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5천억원을 투입해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받았지만 조 회장이 보유한 385만주의 주식 중 84.32%인 326만주는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8천억원의 자금지원 댓가로 조 회장이 담보로 제공하는 한진칼 주식은 60만주로 주당 인수가액을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KCGI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7개 의무조항을 둔 것 역시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7개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5천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했지만 조원태 회장은 담보주식인 425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진칼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이사의 배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천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원태 회장은 담보로 제공된 425억원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4,575억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조원태 회장은 단 한 푼의 사재 풀연도 없이 상속받은 한진칼 주식 가운데 60만주의 담보 제공만으로 영구적으로 경영권을 독차지하고 10대 항공사 주인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 회장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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