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대신 독감백신 맞고 임신…미 법원 "110억 배상"

입력 2020-11-18 15:02  


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대신 맞고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 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두 1천만달러(약 110억7천만원)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 간호사의 착오로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이 사실을 두 달 뒤 알게 됐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도 앓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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