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과세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처리하는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발생 시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기업이 감당할 세금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입찰 및 납품 등의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양수도,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특허권 활용, 배당, 자사주 매입,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법인에 양도하게 되는데 취득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사주에 대한 평가금액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어 평가절차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소득세 증가와 이익잉여금 처분의 손비불인정 등 추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과 절차 또는 법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활용하는 경우, 고액의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감자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원인, 액수, 기업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기업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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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이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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