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절대 무리하게 정리하지 마라

입력 2020-11-20 18:23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6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탓에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탓에 총 14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거래 관행상 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또는 회계담당자, 임원 등이 증빙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많다면 내부적으로 통제가 불가한 상태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횡령, 불투명한 거래내역 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법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입출 및 납품, 지원 사업 참여 등이 불리해집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인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기에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가지급금이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강 대표는 14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6,440만 원의 이자를 기업에 지불해야 하고 증가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이자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당합니다. 아울러 강 대표가 가지급금을 법인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은 매년 지속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유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여인상 폭이 너무 크거나 무리하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높아진 급여 및 상여금만큼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여 대표 및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가지급금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자사주를 법인이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20%(과표 3억 초과분은 25%)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허,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 형태로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입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크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다면 단번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울러 정리 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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