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으로만 여기기도 하며,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통해 발생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 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해결에 앞서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확한 금액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리 시 기업의 제도와 세법 및 상법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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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흥대, 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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