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정도로 특허권 활용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모든 무형의 가치가 소중해졌지만 특허권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새로워야 하고 산업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선 출원 발명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무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분류됩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데 활용됩니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낮추고 절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양도 대가가 지속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 하여 7년 동안 균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2%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 집니다. 더욱이 금융 조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 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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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문종훈,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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