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대구' 규제지역 지정
지방 부동산 과열 심화
'울산·천안·창원' 규제 경고
부동산 `핀셋 규제`를 다시 꺼내든 정부가 이번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방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7개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
우선 김포시의 경우 GTX-D 교통호재가 있고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을 고려해 통진읍·월곡면·하성면·대곶면 등은 규제 지역에서 빠졌다.
부산은 지난 7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확대된 데다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는 등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실제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1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의 매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도 급등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곳은 금융 규제와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지역은 지난해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