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美 ITC 최종판결 12월16일로 또 연기

홍헌표 기자

입력 2020-11-20 08:21   수정 2020-11-20 10:5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또 연기했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ITC는 연기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hall hyper 균주를 도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고, 특히 대웅제약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재검토로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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