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단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의 토지는 부인 이순자씨가, 정원은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의 소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며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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