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24일 발송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올해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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