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4일 “기존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일지라도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4일부터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본예탁금 1천만원 부과 및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방안 발표 이전부터 거래하던 기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 이수 의무 적용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전문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일임 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 분량이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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