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금감원…분쟁조정 '유명무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1-25 17:18   수정 2020-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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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억울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현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결론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금융소비자에게 회신한 답변 내용입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이 회신문은 삼성화재와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한 소비자가 지난 2월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한 건데, 9개월이 지난 이달에야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어려운 문구와 약관들로 나열된 회신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을 전달한 게 주 내용인데, 결론은 억울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삼성생명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 가입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의 금감원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험업권의 분쟁 건수는 2만6,5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분쟁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같은 기간 6.3%나 늘었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은 금융사와 소비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건 물론, 단순히 금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00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인
    "9개월 기다려 받은 답은 삼성화재가 저에게 보낸 내용을 그대로 답을 해주고, 억울한게 있으면 소를 통해서 하라는 답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황당했던게, 그럼 뭐하러 금감원이 있는 지…굳이 이렇게 어렵게 (답변서를) 법정용어 써가면서 하면 웬만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실제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분쟁조정에서 결론이 안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또 소 제기를 해서 꼭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나 다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기능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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