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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