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징역 6~7년…"어린 나이 고려"

입력 2020-11-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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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은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전면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핵심 진술은 성폭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일관성이 있지만 B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B군에 대해 "재판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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