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내달 7일까지 중단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도 운영을 멈추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못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12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조처는 그대로 두되, 일부 시설의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핀셋 방역`인 셈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도록 한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은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역시 제한된다. 이런 시설에서는 교습 중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는 성악이나 국악·실용음악 교습을 비롯해 노래 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울러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둔 만큼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돼 왔다.
2단계에서는 지역 유행을 급속도로 전파할 우려가 큰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영업을 제한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정상 영업 시간에는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일반관리시설 14종에도 방역 관리가 깐깐하게 이뤄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됐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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