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기를 막을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일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외국인은 물론,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의 경우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규모로는 3조 1,691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해 그간 국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를 허용하도록 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실제 그동안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부가 이 조항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이 불가했지만,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TV는 지난달 20일 홍 의원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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