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이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신청된 37만 건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28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사망한 가족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이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거엔 기본적인 보험 가입 정보만 제공돼 조회 신청을 한 상속인조차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구체적인 상품명과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이나 주민센터,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처럼 상속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 소송은 생각보다 형태가 다양한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청구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상속분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유념해야 하는 것은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이 다수일 때, 다시 말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말한다.
이때 유언이 있다면 상속인별로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이 다를 수 있다. 반면 지정상속분, 즉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이 결정된다. 법정상속분은 균분상속의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만약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의 지정상속분이 존재하게 되면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지정상속, 법정상속 등에 대해 상속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이 진행되나 자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지정상속분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별도의 기여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등 상속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따라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상속인 간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상속계획을 수립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평소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활용해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상속분을 가질 수 있는 범위도 확인해놓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을 중심으로 배우자, 대습상속인 등도 상황에 따라 상속분 확보가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일반 상속인의 1.5배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피대습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동일하다. 만약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어서 대습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 안에서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있어야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진다”며 “유류분, 기여분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진행해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상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관련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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