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법으로 현명하게 풀어야“

입력 2020-12-01 14:18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때론 돈이 피보다 더 진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6년 2만 5280건에서 2016년 3만 9125건으로 10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2006년 20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 6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세대가 바뀌면서 상속 갈등이 점점 첨예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뒤 가족 구성원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는 상속 관련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승소 여부를 떠나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깨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다. 그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가족 간의 송사는 승자가 없다`는 말도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상속분쟁은 재벌이나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액수와 무관하게 다른 상속인이 한도를 넘어서 다른 유족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 또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속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A씨의 동생 B씨는 `부모 형제 속여 재산 강탈한 탐욕스런 위선자`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A씨가 속한 정당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두 사람의 재산 다툼은 2014년 모친이 소천한 뒤부터 시작됐다. A씨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고 했지만 B씨 등 동생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동생인 B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건물을 형인 A씨와 어머니만 나눈 것을 임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고,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은 아예 분할 사실조차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B씨의 주장처럼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 분할이 이뤄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상속회복청구 소송 이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동생 중 1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상속 관련 법률 분쟁은 객관적 증거와 충분한 논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충분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인은 반드시 법의 틀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간혹 상속분쟁이 심할 경우 심각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A씨는 동생인 B씨가 정치적인 공적 행보를 빌미로 협박문자를 보낸 것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1인 시위 및 언론에 폭로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SNS를 통해 비방성 게시물을 남기는 것은 가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악화시키는 길"이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상속전문변호사다. 유언을 비롯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혼외자 상속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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