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 6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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