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9월7일부터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납부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거래 증권사가 정한 기본 예탁금 적용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와 ETN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 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별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면 된다."면서 "최대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4일부터는 레버리지 ETF와 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금융투자 교육원이 시행하는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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