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8,800건 적발…402건은 과태료 처분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2-07 10:35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했다. 이후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3개월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인 첫 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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