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도 커진다

입력 2020-12-09 19:15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으며, 발행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임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 남동생,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임 대표는 환원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남동생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 대표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아 경영상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업 승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하며,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과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수 규정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과점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 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분석, 상법 및 세법 사항의 면밀한 검토 등을 기반으로 주식 매매, 이동 증여, 소송, 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고려한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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