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 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주요 대상으로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총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총면적 5천㎡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또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총 6단계(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이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총 4단계(수립-제출-승인-착공)로 진행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해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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