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배 줄테니 와라"…중국 '인재 훔치기' 언제까지?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09 17:29   수정 2020-12-09 17:29

    국내 고위 연구진, 중국 대거 이직
    SK배터리 키운 이준수 헝다그룹행
    '40년 삼성맨' 장원기 "중국행 포기"
    중국 기업 "연봉 3배 줄테니 와라"
    # 사람이 미래다?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 미래다?`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의 `한국 인력 빼가기`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베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인지,

    `사람을 미래`라고 보고 인력 끌어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저 키워드는 우리나라 두산이 먼저 썼던 광고 카핀데,

    실천은 요즘 중국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태가 불거진 건 지난 7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쉬지인 회장이,

    글로벌 배터리연구원 본부를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헝다그룹은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때 쉬 회장을 맞이한 배터리연구원장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연구소장을 지낸 이준수 전 현대모비스 전무였습니다.

    이 원장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키운 전문가로,

    2018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터리연구원의 핵심 간부진 모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배테리 3사 출신이고,

    실무 연구진 상당수도 국내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인력과 기술만 있다면 부동산 개발회사라도,

    쉽게 차세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40년 삼성맨`으로 통하던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에스윈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OE 창업주인 왕둥성 에스윈 회장이 부회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에스윈은 2016년 설립된 시스템반도체 회사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신흥강호로 꼽힙니다.

    장 전 사장은 1981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로 입사해 LCD사업부 전무, 사장 등을 역임하고,

    삼성전자 중국본사 사장, 중국전략협력실장 등을 지낸 뒤 2017년 퇴임했습니다.

    삼성 사장급 출신 인사 가운데 중국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전례가 없다보니

    장 전 사장은 "모국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괴롭다"며 결국 사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이게 다 중국의 천인계획 때문이죠?

    <기자>

    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2,000명을 영입해 단기간에 기술을 영입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첨단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KAIST 교수가 구속됐는데,

    이 돈의 출처가 `천인계획`으로 추정되면서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당연히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부른다고 우리 인재들이 떠나는 이유도 역시 돈 때문입니까?

    <기자>

    파격적인 처우가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중극은 기존 연봉의 3배 이상 고연봉과 거주비, 교육비 등의 파격 대우를 내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주요 헤드헌팅업체 게시판에,

    `중국 기업이 OLED 기술 전문가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격 대우를 약속하는 동시에,

    `S사 L사 출신 및 재직자 우대`라는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경쟁사 임직원을 유혹하고 있는 건데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 유출을 제한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천인계획,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인데 우리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 기술유출을 한 사람은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미국 수준(징역 최고 20년 또는 최대 500만 달러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국내 인력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쏠립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유출이 70%(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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